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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4비자 E6비자 해외 아티스트 내한공연,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31. 04:04

    안녕하세요 공연을 좋아하는 행정사 박범재입니다연예기는 추워서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따뜻한 곳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각종 공연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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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가 UN연설도 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봉준호 감독의 대한민국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되듯이 이제는 문화예술의 국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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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맥락에서 해외의 많은 문화예술 분야 아티스트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각종 공연, 콘서트, 소음악회, 연주회 등이 열리는 것을 저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각종 포스터 등의 매체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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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한국공연등을하면하나젼의소득이발생되기때문에무비자로관광비자등으로오시고상기활동을하시면외국인도무비자가되고그분들의공연등한국주최측도무비자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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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화예술적 교류에서 비자사건은 항상 함께 하게 되고 공연진행을 위한 많은 각고의 준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해당 아티스트 분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도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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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가들과 공연은 1정이 맞지 않는 등 이런 이런 이유로 향후 다시 공연을 열면 되는 경우가 잇우나프지앙, 해외 아티스트들과 경우에는 입국 문제 등 내한 공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 다시 협상이 실현되는 1이 매우 어려워진다 매우 유감스러운 1이 발발할 수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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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힌밍에서 공연을 하면 그 반응이 당신의 무도도 열정적이고 아티스트 분들은 큰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고 돌아오곤 하는데, 이 멋진 모습을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저도 함께 그 현장에서 보면 당신의 무도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항 선은 이처럼 국내 공연 등 예술 활동을 하시려는 아티스트 붕이봉 운동 선수, 강연을 하시려는 분 등이 받는 비자 중에 C4비자와 E6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고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아티스트 붕이그완 운동 선수 등 예술 흥행 등의 활동에서 C4비자와 E6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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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미만의 단기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C4비자를 받고, 90일 이상 장기의 일정인 경우 E6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비슷한활동이고단기와장기의차이뿐이기때문에그준비서류도같지않을까라고준비를해온행사등의진행관계자분들의문계에와있지만,상당히다릅니다.단기보다 장기 체류가 당연히 더 깊게 심사되고, 준비되는 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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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그기간차이에따라고용추천서를받아야하는관계기관이바뀌는경우도있기때문에잘확인해보고준비해야한다.서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기간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C4비자 본인 E6비자 준비,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둘째,해당해외아티스트분들의공연이본인의운동경기,강연,행사등을준비하고있는국내주최측요건등에대한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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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해당 이벤트, 공연, 경기 등에 참여하려는 음악가나 선수 등의 경력과 이력 등에 대한 증거 ​ 셋째, 이런 행사의 공연, 경기의 강연 등의 1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서류 같은 자료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각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할 수 있고 각 관계 부처 및 출입국 외국인청 해외 대사관(영사관)등 관련 사항을 증명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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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국내 활동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다르고,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인터넷 등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는 서류 목록은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각 기관과 주무관들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추상적인 준비 서류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장기순회공연, 단기로 짧고 굵고 멋진 공연,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스토리텔링, 연주회, 연예종사, 무용, DJ콘서트, 복싱 등 운동경기 참여, E-SPORTS 경기 참여 등 다양한 예술흥행비자 분들의 비자발급을 진행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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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지 않고 넘어갑니다.그럼 많은 분들이 이 비자 부분을 간과하고 계셔서, 나쁘지 않은 사이에 당황해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약간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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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 비자의 영역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 전문의분들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어떤 서류는 해외에서 해당 아티스트 분 및 그 관계자가 직접 준비를 해 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주최 측에서도 하나의 조건 등이 준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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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서류를 영사확인이 나쁘지 않고 아포스티유 공증등을 받기 위해서 기간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견보다 많은 분이, 원래 국제 관계에서 공적 서류의 작성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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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업무 담당자분이 본인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담을 받고 그 기간을 확보해주셔야 해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해당 아티스트 분들께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많은 경우, 해외의 유명 아티스트 분이라서, 그 분은 항상 매우 바빠! 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준비과정에서 당황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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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많은 경우 해당 아티스트 분들이 그분의 본국에 계시지 않은 상태도 진행 중에 계속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토리에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처럼 해외 아티스트들의 국내 예술 흥행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자 C4비자 E6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스토리보다는 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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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공연과 모델활동, 강연, 각종 체육경기, 연주회 등 준비중인 여러분들의 행사가 훌륭하고 뜻깊게 성공하길 빌어요 저는 공연을 보는 것이 좋은 행정사 박범재입니다. Park Bum Jae APA (Authorized Public Attorney) - 법무부 등록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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